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7조 인출됐다
뱅크런 : 거래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 금융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거래 은행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나타난다. 특히 수신 측면에서 고객들이 일제히 돈을 빼는 ‘뱅크 런’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 금액이 급등함에 따라 고객들의 예금 이탈이 불어나고 있다.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불안심리 진화에 나섰다.
그는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으면 새마을금고 건정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 금고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유튜브까지 돌아다닌다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보유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2023.7.1(토).0시부터 7.6(목).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2023.7.14(금)까지이다. 이 기간 중 재 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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